
오랜 세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지역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전통시장이 더욱 굳건히 자립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상권의 자립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체적인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 판매하는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각 시장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누구에게 기회가 될까요
이 지원 사업은 침체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모든 전통시장, 상점가,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에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상권을 대표할 만한 독창적인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이미 개발된 상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가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 개발 및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권지원기구 또는 관할 시·군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권을 살리는 핵심 지원 내용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은 시장의 상품 경쟁력을 다각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규 특화상품 개발부터 기존 상품의 활성화, 그리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판로 구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장이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유형 | 상세 내용 |
|---|---|
| 신규 개발 | 로컬 브랜드 등을 활용한 독창적인 특화상품 개발 지원 |
| 상품 활성화 | 기존 특화상품의 품질 개선 및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
| 판로 구축 | 특화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매 환경 조성 및 판로 개척 지원 |
| 사업 홍보 |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등 홍보 활동 지원 |
특히, 신규 개발 지원은 지역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로컬 브랜드를 활용하여 시장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상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또한, 기존 상품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시장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상품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특화상품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판매 환경 구축 및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는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에 발맞춰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통해 특화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꼭 알아두세요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은 매년 신청이 가능하며, 상권지원기구 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 부서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시·군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신청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신청 서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2. 사업계획서 (신청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3호)
4. 시·군 검토 의견서 (신청서식 제4호)
5. 사업 동의자 명부 (신청서식 제5호)
6.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 (신청서식 제6호)
7.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 (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8.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 (해당 시)
이 외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거나 본인 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명시된 서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 없이 제출해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와 문의처
이 사업은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의 특화상품 개발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관할 시·군·구청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곳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031-5181-7213)입니다. 적극적인 문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시스템 없이, 해당 서류를 접수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전통시장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시장의 고유한 이야기와 잠재력을 특화상품이라는 형태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방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고, 현대적인 감각과 과거의 정취가 어우러진 새로운 상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이 지원 사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장 상인 여러분과 상권지원기구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활짝 웃을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의 문을 두드려보세요.